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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버엑스' 명백한 불법행위…서울시에 단속 지시(14.8.29, SBS)

소운선생 2014. 8.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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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늘(29일) 서울시에 우버 서비스의 하나인 '우버엑스(UberX)'를 철저히 단속할 것과

위법 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버엑스'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코리아의 서비스로, 어제(28일)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버 측은 "우버엑스는 유사 카풀링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