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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이나 소방차량이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만원 너무 적다. 100만원으로 올려라” “벌금도 더 올리고 면허 취소해야 한다”
“저 구급차가 A씨의 가족을 구급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과태료를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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