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문화

119 구급차 길터주기 위반 첫 과태료('14.10.28 연합뉴스)

소운선생 2014. 10. 28. 17: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7/0200000000AKR20141027026900057.HTML?input=1179m <-- 여길를 클릭하세요.

 

 

구급차량이나 소방차량이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만원 너무 적다. 100만원으로 올려라” “벌금도 더 올리고 면허 취소해야 한다”

“저 구급차가 A씨의 가족을 구급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과태료를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