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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응시자 및 적성검사 대상자를 위한 지정병원이 있었으나 15.1.1부로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년에 한번씩 실시한 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결과는 계속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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