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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난폭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위험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해당되는 행위사항은
△신호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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