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난폭운전 3회 면허취소하는 도로교통법 발의(15.5.16)

소운선생 2015. 5. 16. 15:10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516101813719 <-- 여기를 클릭하세요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난폭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위험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해당되는 행위사항은

△신호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