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5F8CEC8D97B445F58633B2AEA940E1AA|L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2. 보행자의 의무
3. 교통사고의 조사
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관련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기쉬운 도로교통법 (0) | 2014.07.18 |
---|---|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 (0) | 2014.04.04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0) | 2014.03.27 |
신호의 시기 및 방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0) | 2014.03.25 |
차의 신호(도로교통법 제38조)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