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 육군상병
검사를 꿈꾸던 청년이 음주운전자의 일탈행위로 허망하게 사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희생으로 음주운전자가 없어진다면 다행이다.
윤창호법을 발의한 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음전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누구라도 음주운전은 할 수 있다는.....
현재 단속기준인 0.05%를 0.03%로 하고 사망자 발생이 현재 5년이하를 미국처럼 40년은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으러운 시각으로
갈구해 본다.
윤창호 육군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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