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소운선생 2014. 4. 2. 11:08

 

교통사고는 운전을 하는 동안 가벼운 사고부터 중상까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어운전을 생활화 하듯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절차를 평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가. 교통사고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 사상자 구호(119 신고), 경찰 공무원에 신고, 가입된 보험회사 연락

   다. 신고요령

      (1) 사고 장소

      (2)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3) 파손한 물건 및 파손정도

   라.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

      (1) 긴급자동차

      (2) 부상자 운반중인 차

  

2. 교통사고 처리특례

   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적용자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버스, 택시 등)에 가입된 경우

   나. 특례적용 제외자 :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1) 교통사고로 사망시킨 경우

     (2) 사고야기 도주(유기포함)

     (3) 11개 중요위반으로 치상(경상, 중상)시킨 사고

        가) 신호위반 및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위반

        나)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다) 속도위반(매시 20Km 초과)

        라) 앞지르기 방법, 금지지시,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마)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바) 무면허 운전(국제운전면허 미소지)

        사)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

        아) 보도침범, 보고횡단방법 위반

        자)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의무위반 어린이 상해

   다. 보험 및 공제계약 무효 또는 해지 등의 경우로 보험지급 의무가 없게 된 때

 

3. 응급구호 조치

   가. 응급구호조치 :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하는 구호조치

   나. 구호조치 실시상 주의사항

         (1) 응급구호 조치를 할 적절한 장소 선정

         (2) 부상자가 여러명일 때에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치

         (3) 통행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때 협조요청

         (4) 장소를 이동시킬 때에는 부상자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토록 주의한다.

         (5) 부상자 의식이 있는 경우 정신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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