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11대중과실 합의.공탁해도 사망사고시 구속수사 원칙 소운선생 2014. 6. 30. 06:34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406291317058690&ref=10 <--- 여기를 클릭하세요.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