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나누기

고령 운전자 대책에 대하여..

소운선생 2016. 9. 23. 16:27

우리나라 내년이면 고령사회 진입.....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 고령사화(14%), 초 고령화사회(20%), 일본은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어 4명중 1명이 노인이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노인 운전자가 67%를 차지해 이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을

실시 중이다. 미국도 85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의 급증으로 1998년보다 85세 이상 운전자가 2배이상 늘어 사회적인 문제로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주관으로 노인운전자 대책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열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을 3년마다 검토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대한노인협회의 반발로

75세로 변경 되었으나 물론 영국과 이탈리아가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 마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탁생 행정의 발상이다.


65세 노인 중 건강하지 않은 운전자도 있고 100세 운전자 중에도 건강한 노인이 계시기에 일괄 70세 또는 75세로 선을 긋는것 자체가 경직된

행정이라고 판단된다. 당연한 결과지만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를 완벽히 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자료를

공유하여 치매,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지적장애, 뇌전증 등 특히 정신질환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치

많토록 정확한 질병, 신체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다행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고령화에 따라 자율운행 차량이 실 생활에 정착되어 일부 국가지만 버스 또는 택시가 자율운행 차량으로 운행

된다니 고령화 추세에 따른 신속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율 운행 차량이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기 전에는

수기식으라도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확한 고령 운전자 대책이 필요하고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때만 적용하려는 안전 교육을 전 운전

면허 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집교육 또는 사이버 시스템을 갖춰 달라진 도로교통법과 최신 기술,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운전면허증으 갱신해주고 16년 12월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시 운전면허증 제도를 저용하여 1년간 벌점과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치 않은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부치 않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연 평균 22만건 ~23만건(5년 평균) 교통사고와 보행자 교통사고 OECD국가중 최하 국가라는 오명을 빨리 앃는 일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과 병행하고 교통문화 지수(2015년 기준 78.75점)를 선진국 만큼 상향 시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성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